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르포] "어린 딸 생각나 눈물이 핑"...코로나 검사결과 대기의 공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다리는 동안 만감 교차...가족과 직장 동료들에 민폐 걱정 가장 커"
검사자 270만명 육박...내국인 20명 중 1명 검사 경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 매일같이 사무실에서 편하게 얘기 나누던 동료들이 문득 떠올랐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어린 딸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얘기가 아니다. 열이나 증상은 없었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검사를 받은 사람이 국내 확진자수의 100배인 270만명에 달한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9일 0시 기준으로 270만 9199건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이 가운데 중복된 검사건수가 있지만 대략 내국인 20명 중 1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셈이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산발 감염이 발생,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19 검사 경험이 있는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더라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위험요인은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아침 일찍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는데 앞에 2명 대기자가 있어 30분 정도 기다린 뒤 검사를 받았다. 검사 자체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다만 대기 시간은 꽤 길었다. 이유는 환기 때문.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검사 후 환기를 몇 분 간 한 뒤 다시 검사를 진행한다.

그가 선별진료소를 찾은 이유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기 때문이다.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은 따로 없었지만 가족과 직장동료 등을 감안해 확실히 해두자는 생각에서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가 끝난뒤 진료소에선 결과를 다음날 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검사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게  아니냐. 나와 접촉한 사람들도 있으니 조금 더 빨리 알 수 없겠느냐"고 문의하자 당일 밤 결과를 보내줬다. 음성 판정 문자 메시지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건강하니 괜찮겠거니 했지만 직장이 폐쇄되고 접촉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면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무실에서 편하게 얘기 나눴던 동료들이 떠오르니 상당히 미안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들었던 A씨 생각이다. 

인천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B씨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경우다. B씨는 지난 8월 회사 점심시간을 활용해 나사렛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15분만에 끝났다.

B씨가 검사를 받은 이유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는데 문제는 열이 났고 불안했다고 한다. B씨는 "확진될까 걱정이 됐고 전파력이 높다고 하니 주변에 옮겼을까 두려웠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걱정도 됐다"고 기억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 서구청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8.24 yb2580@newspim.com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는 C씨는 최근 집 근처 대형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C씨는 골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확진자의 바로 뒷팀이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건 아니었지만 직업 특성상 고객을 많이 만나다보니 불안감이 들어 자진해 검사를 받으러 갔다. C씨는 "병원에 가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으러 왔다 하니 바로 옆 대기하던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들 서너발자국씩 물러섰다. 간호사도 더 경계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까지 3시간여. 그에겐 이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다고 한다. "최근 누구를 만났는지, 양성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길해야 하나, 이번 연말 인사 때 영향은 없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다행이었지만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다고 한다.

직업의 특성상 2회 이상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D씨는 지난 주 서울에 올라와 있었지만 정부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정을 앞당겨 서둘러 광주로 향했다. 집안에 환자가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던 D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요양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에서 나와 진행했다. 요양병원 전수검사의 경우, 주말에 시행할 때 양성에 대해선 바로 검사 결과를 통지해 격리조치에 들어가고, 음성인 경우 월요일에 통지하곤 한다.

D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언니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 보호자로 있었는데 당시 보호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도 받았다. 당시 검사 결과는 6시간만에 나왔다.

한편 방역당국과 학계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증상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연말 모임이나 각종 행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미터 거리두기 및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달라"며 "또한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독감 등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렵다"며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사람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