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1심서 징역 8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2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큼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다수의 차명 진료기록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과경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애경타워 전면. [자료=애경그룹] |
변호인은 "이 사건을 제가 맡았을 때 피고인의 둘째 형이 제게 '사건을 생각하지 말고 새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며 "누구보다도 피고인의 가족들은 우애가 깊고, 투약할 때 명의를 빌렸던 후배들조차도 하나같이 피고인이 자신들의 곁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업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압감 때문에 불면증에 이른 측면도 있는데, 작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지 변호인으로서 스스로 묻고, 피고인에게도 묻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 역시 최후 진술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반드시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5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전 대표는 병원장과 공모해 수술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분산 기재하는 등 허위로 진료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채 전 대표는 검찰이 해당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병원장 역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2005년부터 맡아오던 애경개발 대표직을 지난해 말 사직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채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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