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고소당한 배우 신현준(51) 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신현준 2019.10.3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김씨는 지난 13년간 신씨가 폭언과 욕설을 했고, 비합리적으로 정산을 하는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반박했다. 두 사람은 친구로 시작해 매니저로 발전했고, 2010년부터 마지막 6년간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함께했다는 것이 신씨 측의 설명이다.
또 신씨의 매니저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는 김씨가 임금 미지급과 입금체불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씨 측의 해명이다. 김씨가 한때 신용불량자여서 돈거래는 현금으로 했으며, 김씨가 주장하는 10분의 1 배분은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씨가 주장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정당한 치료 목적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김씨는 신씨의 해명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보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신씨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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