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직성‧기업 부담 유발로 청년취업난 심화 우려
"기업규제 혁파·고용유연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해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만평=전경련] 2020.11.09 iamkym@newspim.com |
'청년절망 3법'이란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법안(현행은 1년 이상)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을 의미한다.
자료집은 총 4권으로 구성돼 있다. 제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이 담겼다.
전경련은 "대학가에서는 올해 졸업하면 절반 이상(55.5%)이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유독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각각 담겼다.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전경련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신규채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주요국처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달 퇴직급여 지급법에 대해서는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어, 영세‧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은 사상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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