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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 심사신청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48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M&A 성사시 유료방송 압도적 '1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가 이뤄진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A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신청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M&A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인터넷(IPTV) 이용자와 더해져 유료방송 시장에서 35.47%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2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LG헬로비전을 10%포인트의 격차로 따돌리며 1위 자리를 공고히 다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M&A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인수합병으로, 이날 KT스카이라이프는 공정위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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