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여당 의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세 매물 급감 등 새 임대차법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법안까지 나오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최대 6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텅 비어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
현재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은 최대 4년이다. 지난 7월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월세 세입자는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보다 강화된 법안이 나오면서 최근 불거진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p)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된 2001년 8월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26일까지 70주 연속 상승했다.
박 의원 측은 임차인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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