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씨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임슬옹이 젤리피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2020.02.04 alice09@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임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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