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등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9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 2020.09.15 ej7648@newspim.com |
사업에는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86개 점포가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도 이달 30일 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 단란,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배현숙 광주시 민생경제과장은 "6월 말 이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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