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집중 관리대상인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등 총 12종으로 확대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관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 단장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309명(5.68%)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전형적인 의료관련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의료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사망률은 11.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4% 대비 열 한 배 이상 높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런 고위험 공간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감염 고위험시설에 기존 5종 시설(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정신병원, 정신재활, 요양시설)에 추가로 노인주거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재활병원 등 7종 시설을 추가해 총 12개 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종사자와 사업장, 선별진료소 근무자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검사 후 자가 격리에 처할 경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지난 6월부터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통보 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방역근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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