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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서울시장 후보군 누구...주목 받는 박영선·우상호·박주민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11

젠더·부동산 핵심이슈 속 '여성' 박영선 한 발 앞서
조직 강점 우상호, 젊은피 박주민·박용진 경쟁구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이 앞서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는 대체로 부산은 야당이, 서울은 여당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등의 압도적인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조직과 세력 측면에서 야당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박 장관과 우 의원 외에 박주민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에 대해 "당의 방침이 결정되면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며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사진=뉴스핌 DB]2020.11.02 dedanhi@newspim.com

與 광역단체장 '성(性)' 문제로 촉발된 재보선, "박영선 유리"
    부동산 문제도 쟁점..."박원순 시장 정책 변화도 가능해야"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박영선 장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 4월 재보선이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된 이유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적 비위 문제였기 때문이다. 여성인 박 장관은 상대적으로 성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수도권 출신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젠더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박영선 장관은 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인사는 "이번 선거는 부동산 및 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서 박 장관은 일단 유리하다"며 "이른바 운동권으로 통하는 당내 486 의원들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박 장관은 상대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나름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당내 비주류임에도 청와대 및 당내 친문 주류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다는 점도 강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항하는 우상호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보여준 전략적인 마인드와 능력에 더해 조직 면에서 박 장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그동안 당의 주류였던 친문 세력과 선을 그었던 비주류인 반면, 우 의원은 그동안 범주류인 586의 지도급 인사로 영향력이 큰 의원들과의 친분관계가 더 깊고 끈끈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제2의 강금실·박원순 찾아라"...외부 인사 영입설도 솔솔

다만 최근 당에서 돌린 여론조사에서 박 장관과 우 의원을 포함한 당내 후보들의 인지도와 지지율이 높지 않은 점이 변수다. 최근 야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이른바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까지 거론되는 반문 연대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으로도 쉽지 않은 판이 조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예처럼 당 외부 인사의 수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 정치권에 투신할 중량급 외부인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경선 넘으려면…친문계, 누구 지지할지가 최대 관건
    박영선 '비주류의 기억' 극복해야...우상호 '낮은 인지도' 고심

후보들이 우선 민주당 경선을 넘기 위한 우선 과제는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될 전망이다. 당내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 대부분의 친문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비주류로 친문 세력들과 갈등 관계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입각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지난 대선까지 이어진 주류와 갈등의 기억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박 장관은 자신이 세 번 연속 당선된 지역구였던 서울 구로을을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의원에게 물려줬다. 윤 의원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우 의원은 그동안 주류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왔던 586의 지도급 인사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으로 당내 친문 주류 및 재야파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등과 정서적 교감이 깊다. 합리적인 성향에 전략적 마인드도 갖췄지만, 낮은 인지도가 문제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뒤늦게 합류했지만 선전했다는 평이 나오면서 다크호스가 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당내 강성 친문과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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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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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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