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밀유출 논란에도…軍, 차기구축함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 내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11:36

법원,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유출한 자료를 입찰에 활용했는지 확인 안 돼"
방사청 "최종 유죄 판결시 그에 맞는 제한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현대중공업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선 앞서 KDDX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유출해 제안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군은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대중공업으로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내달 협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앞서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은 법원에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개념설계자료를 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이번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기 때문에 입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20여명의 기밀 유출 혐의자들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 민간 검찰 등에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제기한 미보유 장비·시설 항목, 유사함정 사례 및 건조실적, 과거사업성실도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2013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개념설계자료를 현대가 불법적으로 취득, 이번 제안서 작성에 활용해 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오는 11월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연내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을 불법 유출해 이를 제안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열린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방사청은 만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판결문에 만약 'KDDX (기본설계 입찰과 관련해 기밀 유출이)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간다면 이후 입찰참가제한 등을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 상태로는 맞지 않다. 법리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금 선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KDDX: KDDX는 6000톤급 구축함으로,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지스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사일 요격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KDDX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AESA), 통합마스트 등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사청은 이 KDDX를 총 6척 건조할 예정이다. 이 6척은 해군에서 운용한다. 해군은 KDDX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을 모색 중인 기동함대에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은 2023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르면 2020년대 말,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KDDX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7조원으로 알려졌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