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유출한 자료를 입찰에 활용했는지 확인 안 돼"
방사청 "최종 유죄 판결시 그에 맞는 제한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현대중공업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선 앞서 KDDX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유출해 제안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군은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대중공업으로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내달 협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
앞서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은 법원에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개념설계자료를 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이번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기 때문에 입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20여명의 기밀 유출 혐의자들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 민간 검찰 등에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제기한 미보유 장비·시설 항목, 유사함정 사례 및 건조실적, 과거사업성실도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2013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개념설계자료를 현대가 불법적으로 취득, 이번 제안서 작성에 활용해 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오는 11월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연내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을 불법 유출해 이를 제안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열린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방사청은 만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판결문에 만약 'KDDX (기본설계 입찰과 관련해 기밀 유출이)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간다면 이후 입찰참가제한 등을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 상태로는 맞지 않다. 법리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금 선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KDDX: KDDX는 6000톤급 구축함으로,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지스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사일 요격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KDDX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AESA), 통합마스트 등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사청은 이 KDDX를 총 6척 건조할 예정이다. 이 6척은 해군에서 운용한다. 해군은 KDDX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을 모색 중인 기동함대에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은 2023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르면 2020년대 말,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KDDX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7조원으로 알려졌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