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에 집 밖을 나선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53) 씨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로 2주간의 자가 조치를 받았지만 4월 7일과 8일 주소지를 이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소지를 이탈해 인근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코로나19로 시국이 엄중한데도 피고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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