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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주택 2025년까지 총 3만가구 추가공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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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주택 사업대상지·범위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공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역세권주택 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해 사업대상지와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건축가이드]

서울시는 이로써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의 역세권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합하면 총 3만가구다.

시는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역세권'에서 '광역중심·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 부분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조례 개정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이 한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2차 역세권(1차 역세권을 제외하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기준은 그대로다.

시는 또 주택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가능토록 추가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기준만 지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서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규정을 유연하게 바꾸면 사업자가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다양한 사회계층이 같은 영역에 함께 살게 하는 것)에도 유리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국토부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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