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무혐의' 당시 부장검사 "부실수사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1:06

27일 검찰 내부망에 조목조목 해명 글
"이혁진 민원 제기로 수사의뢰…전파진흥원 피해 없어 무혐의 결론"
"전결규정 위반 주장도 사실 아냐…지휘기간 빼면 3개월 만에 처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펀드 사기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무혐의를 최종 결정했던 김유철(51·사법연수원 29기)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부실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부터 최종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세한 수사 과정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김 지청장은 특히 '이 사건 처분 후 옵티머스가 추가로 수천억원을 투자받아 피해가 발생했는데 형사7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그 원인을 주장했다'는 주장과 관련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고 형사7부 처분 몇 개월 후 남부지검이 기소한 관련 사건도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지 옵티머스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옵티머스 관련 부실 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경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4월경이었는데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는 2018년 10월 이뤄졌고 조사과를 거쳐 이 사건이 최종 무혐의 처분된 시점은 2019년 5월 22일이다. 

부실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지청장은 "위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수사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이나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며 "검사는 이미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부장 전결처리가 서울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먼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 50억원 이상 재산 범죄 사범의 경우 중요사건에 해당돼 차장 전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보고 중요사건인지 이견이 있고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이 사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사건처리결과 미통지와 불기소사유 부실 적시 등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지청장 입장이다. 수제사건의 경우 통지규정이 없어 당사자 문의 없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불기소 이유 역시 14쪽 분량으로 상세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전파진흥원에 발급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불기소 이유가 짧게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중요사건임에도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가 부여된 데 대해서는 "수제번호 부여 여부는 형사부나 검사실 소관이 아니"라면서도 "조사감독기관의 직무상 권하에 의한 수사요청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성 수사의뢰 사건이므로 형제보다 낮은 단계인 수제번호가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김 지청장은 '전관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이후 이 사건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가 당시 윤석열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강제수사는 감독 당국의 조사나 시정조치에 이은 고발·수사의뢰가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