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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수급자 1만2850명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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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고 1년내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 9만명·3634억
윤준병 "횟수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 대상 세밀한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수급자가 1만2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 1년 이내에 재차 신청해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89명에 달했다. 지급액만 3634억원에 이른다. 

이에 일정기간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가 너무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659만명이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3조2467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0.10.26 jsh@newspim.com

5년간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약 13만명으로 부정수급액은 1189억원에 달했다. 특히 반복 수급자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재차 신청해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516억원(1만6976명)에 비해 2019년 1135억원(2만2690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들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6개월 근무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 반복 지급받는 행태가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현재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수급 횟수가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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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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