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골프연습장서 날아온 공, 지나가던 차량 덮쳤는데...보상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8:04

삼성화재 재물보험 보험금 지급 불가..."보험 가입 목적 부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 회원이 친 타구가 골프연습장 밖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분쟁도 증가했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담보물 범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돈만 내고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문제 등으로 발생한 손해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배상액 상당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A씨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의 시설물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 한 회원이 친 골프공이 연습장 그물망을 넘어가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훼손된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그물망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 약관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을 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는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가령 골프연습장 2층에 있는 간판이 떨어지면서 1층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의 원인이 영업점에 있는 탓이다. 골프연습장의 사고도 그 원인이 우연히 그물망을 넘어간 골프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화재에서 발송한 보상처리 부지급 통보서 2020.10.24 0I087094891@newspim.com

삼성화재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의 원인은 골프공이 아닌 찢어지거나 훼손된 그물망에 있다는 것. 이에 그물망 관리를 잘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것이다. 또 해당 골프연습장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는 타격장에만 국한됐다. A씨가 그물망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보상불가'로 판단된 것.
 
통상 골프연습장은 타격장의 3~10배 정도 넓이로 그물망을 설치한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는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물이 클수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커진다. 이에 일부 가입자의 경우 그물망이 아닌 타격장만 보험에 가입한다.
 
재물보험 전문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의 요건은 성립했지만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며 "사고 발생의 원인이 타격장에서 친 골프공이 아닌 훼손된 그물망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그물망까지 넓게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타격장까지만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해당 보험을 받은 삼성화재도 일부 문제는 있다는 게 손해사정사들의 비슷한 의견이다. 가입목적과 달리 담보범위를 설정한 고객에게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타구장보다 주로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 범위에서 발생한다. 그물망이 보험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
 
A씨도 가입을 권유받을 때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는 사고에 대해 문의했고 '보상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손해사정사는 "골프연습장 사고 대부분은 타격장이 아닌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에서 발생한다"며 "담보 목적물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일갈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