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륜차 지정차로제가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앵그리라이더·이륜자동차시민연대창립준비위원회(라이더)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지정차로제는 이륜차 운전자의 인간의 존엄성, 그 본질적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한다. 안전한 주행 방법을 선택할 권리, 방어운전을 할 권리가 운전자들에게 있다"며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이륜차는 오른쪽 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이륜차지정차로제는 이륜차를 덤프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를 통해서만 주행하게끔 강제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대형차 뒤를 따라가야 하고, 화물차, 대형차 사이를 주행해야 해 방어운전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대형덤프트럭 앞을 달리다가 트럭에 깔려서 현장에서 즉사한 라이더분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륜차 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정차로제 왜 바꾸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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