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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입찰 뒷돈' 도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06

백신 제조업체 대표, 제약사 직원들에 금품수수 혐의
"관련 백신 담합 사건 결과 고려"…징역 2년·집유 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제조업체 Y사 대표 이모 씨에게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는 전국에서 36건"이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2020.10.2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납품 관계자에게 부정한 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며 "여러가지 사정과 최근까지 선고된 관련 사건 결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백신 마케팅 본부장 안모 씨에게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안 씨에게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납품 등과 관련해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에 편의를 봐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위한 백신 입찰 절차는 제조사 대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제약회사들과 도매업체들이 담합해 입찰방해를 벌였다고 보고 이 씨 등 도매업자들과 안 씨 등 제약사 임원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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