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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원심 판결 수긍"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4:26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회삿돈 횡령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W사 대표 함모(66)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내용과 액수 등 적지 않아 잘못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제약사의 창구역할을 한 핵심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윤택한 생활을 했지만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이 사건 규모만 봐도 입찰 방해는 낙찰가액만 3700억원, 횡령은 30억, 배임증재는 19억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국가 조달 백신 납품사업을 입찰받는 과정에서 5000억원대 정부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나눠먹기식으로 응찰을 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회사 자금 30억원을 횡령하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 이익 보장 등을 대가로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함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백신 입찰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은 지난 2007년부터 조달청을 통해 백신 제조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제조사들 간 담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조사 대신 도매상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함 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도 제조사가 정한 업체로 입찰에 참여했다.

1심은 함 씨에 대한 입찰방해와 횡령, 배임증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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