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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암호화폐 보유자에 프라이빗키 제공 안한다...리플 CEO 불만 제기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잔액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용자들은 페이팔 계좌 안에서만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으며, 계좌에 보유된 암호화폐는 페이팔 외 다른 계좌로 이체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2보 전진, 1보 후퇴. 결제 서비스 선도 기업의 전진에 큰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기본 원칙과 강점을 포기한 점에서 실망을 느낀다. 페이팔은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요일 페이팔이 자사 온라인 월렛에서 가상자산 매수, 매도, 쇼핑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팔 고객은 2021년 초부터 네트워크상의 2600만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쇼핑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페이팔이 매매를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각각 BTC, ETH, LTC, BCH다. 

로이터 뉴스핌

 

◆ BTC, 주요 투자자산 시총 순위서 22위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어셋데쉬(AssetDash) 통계 자료를 인용, 21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상위 25개 기업 및 자산 순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현재 BTC 시가총액은 약 2,400억 달러로, '시총 상위 100위 주식, ETF 등 자산' 순위에서 22위를 차지했다. 애플은 시총 2조 달러로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 및 아마존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페이팔의 비트코인 거래 및 결제 허용 소식과 함께 BTC 시총이 치솟았다"고 평가했다.

◆ 설문조사, BTC 투자자 "트럼프 재선 여부, 최대 관심사"

크립토포테이토(CryptoPotato)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BTC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중 39%가 '트럼프 재선 여부가 향후 BTC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응답자는 '주식 시장이 BTC를 선도할 것'이라고, 16% 응답자는 '금 가격이 BTC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응답자의 13%는 '디파이 열풍이 BTC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주식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역시 미국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량 의무 신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오는 2021년부터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러시아 검찰청이 밝혔다. 러시아 검찰 총장 이고르 크라스노프(Igor Krasnov)는 "곧 시행될 국내 첫 암호화폐 법안에 따라 이와 같이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비준을 마쳤으며, 오는 2021년 1월 1일 공포된다. 소득과 자산을 숨기거나 불완전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직자는 러시아 부패방지 규정에 따라 사법부에 기소될 수 있다.

◆ 美 CFTC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고객 자산 직접 보유하면 안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파생상품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고객 자산을 보유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암호화폐 선물 관련 서비스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반드시 은행 또는 신탁회사, 선물 보증 업체, 암호화폐 자산 선물 청산 기구 등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고객 계좌에서 입금과 출금을 명확히 라벨링해야하며, 한 계좌에서의 수익으로 다른 계좌의 손실을 보전해서는 안된다.

◆ USDC 시총 4개월 만에 4배… USDT 증가 속도 추월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기준 USDC 시가총액은 28억 달러로, 4개월여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USDC 시가총액은 27억9,100만 달러로, 지난 6월 19일(7억3,200만 달러)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USDT 시총은 150억 달러 규모로, 지난 5월(70억 달러) 대비 약 2배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디크립트는 "USDC의 증가율이 테더를 뛰어넘었다"며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표주자는 여전히USDT"라고 설명했다.

 

◆ CVT "中 유명 호텔 체인과 스마트엔터 협력...데이터 효율 46%↑"

사이버베인(CVT, 시총 75위)이 중국 유명 호텔 체인 판리 호텔(FANLI HOTEL) 그룹과 스마트엔터 솔루션 구축 분야 협력한 이래 데이터 운영 효율이 약 46%, 고객 만족도가 98%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사는 광시성 구이린, 베이하이, 위난성 리장 등 등 중국 주요 관광 도시를 중심으로 DAG 기반 관광객 데이터 암호화 및 분산형 저장을 진행하고 실시간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 기반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활용, 데이터 저장 비용 절감을 구현해 여행 및 관광 스마트화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 판테온X, DXM '업비트 세이프' 커스터디 서비스와 제휴

디지털자산 트레이딩 전략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 판테온X가 두나무 크립토 금융 자회사 DXM의 디지털자산 관리 서비스 '업비트 세이프' 제휴에 나선다고 밝혔다. DXM의 업비트 세이프는 기업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서비스로 개인키 분실 등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기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 판테온X의 자사 토큰인 XPN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업비트 세이프에 보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판테온X 측은 "판테온X 디지털자산관리 생태계에 기축 토큰으로 사용하는 XPN을 '업비트 세이프'에 일정기간 예치함으로써 자산 관리 보안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량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DXM는 '업비트 세이프' 서비스 외에 디파이(Defi) 프로토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출시된 '업비트 스테이킹'의 디지털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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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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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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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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