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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추미애 "윤석열, 라임·가족사건 수사지휘 마라"…수사지휘권 발동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8:06

"서울남부·중앙지검, 윤석열 지휘 없이 독립수사 후 결과만 보고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 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결정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한 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dlsgur9757@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19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을 둘러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수사 배제를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현직 검사 향응 및 접대 의혹, 전관 변호사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제기돼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여러 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편지를 보내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자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과 수사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네고 은행 고위층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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