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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5:3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금품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산 부장판사)는 19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신청한 보석도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김씨는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손 사장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급급했고, 김씨의 손 사장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손 사장을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주차장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해 손 사장에게 피해가 발생했지만, 김씨는 1심 재판과정 내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주차장 사건 등과 그밖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손 사장을 언급한 동영상 등을 삭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성문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감정적·공격적 발언들 때문에 이뤄진 일이란 취지로, 또 기자의 본분, 저널리즘 책임을 운운하며 법정에서도 이 사건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나 글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 진술을 해 재판부로서는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실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손 사장의 피해가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김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 사장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김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찰,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라며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검찰과 이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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