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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동훈에 보복성 인사'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4:01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명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좌천시켰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18일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1년에 세 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 사실상 보복성 인사로서 명백히 인사권을 불법적으로 전횡,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7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2020.07.27 dlsgur9757@newspim.com

법세련은 "추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검사장이 출퇴근을 잘했는지 감찰하고, 업무수행을 성실히 했는지 여부를 감찰한 것은 찍어내기를 위한 보복성 감찰이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한 검사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명백히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으므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법도 원칙도 양심도 없는 인사권 전횡으로 검찰 조직이 무력화 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추 장관이 한 검사장에게 자행한 인사보복, 불법감찰 등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전보되며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법무부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불거진 뒤 한 연구위원을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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