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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추미애 고발건,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수사팀에 배당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4:17

동부지검 형사1부, 서씨 통역병 청탁 의혹 등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5일 "지난 12일 현씨가 고소한 사건을 접수 받았고, 다음 날 형사1부(김덕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부서다. 현재 서씨의 군복무 시절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의혹 및 검언유착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지난 12일 현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서씨 측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씨는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던 당시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를 지시했는데, 서씨가 복귀하겠다고 답한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대위가 찾아와 서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은 "이미 24~27일 3차 휴가 처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25일 현씨가 서씨와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현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현씨를 향한 각종 비난 글이 올라왔다.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추 장관과 서씨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 현씨를 대상으로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800여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측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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