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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19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0:52

[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10.16 lbs0964@newspim.com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에서는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장․창고․발전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접수 후 45일 걸렸던 심의기간을 30일 이내 의결하고,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변경해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아울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의결', '부결' 등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설계오류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건축 심의대상 완화에 따라 건축주 및 사업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설계도 작성 및 행정절차 등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발전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건축심의 생략으로 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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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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