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무단횡단을 하다 승용차에 치인 6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하루만에 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A(39·여)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B(62·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2시께 숨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의 편도 2차로 도로로 횡단보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한 속도를 어겼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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