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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고창 8세 아동 폭언·폭행 교사 수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1:26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 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B(8) 군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손으로 강하게 쥐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15 obliviate12@newspim.com

이번 수사는 B군의 아버지가 A씨가 B군에게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정신 나간 XX" 등 욕설·폭언이 다수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화했다.

경찰은 "A씨의 폭언이 교실에 있던 다른 4명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정서적인 학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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