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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0월 15일 오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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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美 CME BTC 선물, 현물보다 시세에 미치는 영향 커"
JP모건, BTC 가격 과대평가..."역풍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운용사 윌셔피닉스(Wilshire Phoenix)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현금결제 기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실제 비트코인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시장보다 BTC 가격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윌셔피닉스 측은 "실제로 CME의 BTC 선물 거래가와 현물 가격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CME 갭'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BTC 가격 예측에 사용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또 CME의 BTC 선물 계약은 CME DF BRR이라는 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결제되는데, 해당 지수는 다수의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에서 수집되는 BTC 가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CME 내에서 발생하는 BTC 선물 거래량은 CF BRR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 내 BTC 거래량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CFTC 위원장 "디파이 혁신적, 금융 시스템 대규모 탈 중개화 이뤄질 것"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히스 타버트 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이더리움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최근 비트멕스 기소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더리움 토큰의 증권 or 상품 분류 여부에 대해
"탈중앙화가 수준이 강화되고, 스스로 효과적으로 운영될수록 증권이 아닌 상품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 문제는 SEC의 판단에 달려있다. SEC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디파이에 대해
"혁명적인 컨셉이다. 결국 금융 시스템과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의 대규모 비(非)중개화가 이뤄질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주요 기관에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이 아닌 10여년은 지난 후의 일이다. 그리고 그 전제는 네트워크의 회복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이더리움에 포함된다면, 만약 이더리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진지한 우려를 갖게 될 것이다"
-유니스왑과 거버넌스 토큰 에어드랍에 대해
"증권으로의 특성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료로 분배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 지 판단할 수 없다. 이는 SEC(증권거래 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디파이 토큰의 개발팀 분배
"프로젝트 개발팀에 토큰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일명 공정한 배분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창업자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된다 하더라도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규제 당국은 이를 평가해야 한다
-비트멕스 기소 건에 대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주도하기 바란다. 우리가 보고싶지 않은 것은 미국 법을 무시하는 해외 거래소다. 다른 거래소들도 눈여겨 보고 있다"

cftc

◆JP모건, BTC 가격 과대평가..."역풍 유의해야"
JP모건 체이스가 비트코인의 실질 가치와 선물 마켓 가격을 비교해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며 역풍이 올 수 있다 분석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정, 생산 비용 등을 기준으로 실질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가는 11,500 달러 부근에 형성된 반면, 비트코인 실질 가치는 10,000 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비트코인 선물 마켓이 롱 포지션이 오버된 경향이 보인다. 9월 비트코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실질가치와 비교해 13%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또한 "스퀘어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 기업의 비트코인 대량 매수로 수요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 콜드 스토리지 99만 BTC 보관… 13조 규모
디크립트(Decrypt)가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체인인포(ChainInfo)의 데이터를 인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콜드 스토리지에 약 994,904BTC가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10억 달러(1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체인인포는 "최근 코인베이스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BTC 규모는 줄었으나, 그 가치는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케일 3Q 전체 상품 투자액 10.5억 달러
14일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3분기 전체 제품 투자액이 1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레이스케일 3분기 디지털자산 투자 리포트 요약.
-전체 상품 주당 평균 투자액 8050만 달러
-비트코인 신탁 주당 평균 투자액 5530만 달러
-이더리움 신탁 주당 평균 투자액 1560만 달러
-디지털라지캡펀드 주당 평균 투자액 350만 달러
-대부분의 투자액(84%)은 기관투자자로부터 비롯, 주로 헤지펀드

◆PwC "상반기 가상자산 업계 M&A·자금조달 규모, 작년 넘어서"
코인데스크가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최신 보고서를 인용, 상반기 가상자산 업계 M&A, 자금조달 액수가 지난 한 해 규모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상반기에는 60개 딜을 통해 5.97억 달러가, 2019년에는 125개 딜을 통해 4.81억 달러가 지불되거나 모금됐다. 특히 올해 초 바이낸스가 4억 달러에 코인마켓캡을 인수한 일은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었다. 자금조달(펀딩 라운드) 평균 모금액 또한 2019년 480만 달러에서 올 상반기 640만 달러로 증가했다. 지난 3월 백트가 시리즈 B 라운드에서 3억 달러를 모금한 일이 대표적이다. 자금조달에서 시드 라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50%대를 차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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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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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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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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