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40대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환각물질 을 흡입한 것으로 나타나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준법지원센터가 불시에 실시한 소변 정밀검사에서 환각물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인천보호관찰소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10.14 hjk01@newspim.com |
준법지원센터는 그를 구인하고 법원에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나오면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다.
이법호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약물사범에 대한 불시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약물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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