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은 12일 문화재청이 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에 처음 건립되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조금씩 체계를 갖춰나갔다. 각 종목의 훈련시설, 숙소, 그리고 선수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까지 갖춘 국내 유일 종합 트레이닝센터이자 우리나라 스포츠의 요람이다.
임오경 의원. [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2020.10.12 1141world@newspim.com |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의 주관부처로서 조선왕릉의 등재를 위해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을 포함한 시설물 철거 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태릉선수촌의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태릉선수촌은 단계적으로 진천선수촌으로 그 기능을 이전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했으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등 일부 시설은 현재까지도 사용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돼있다.
지난 2015년 7월 대한체육회는 월계관, 올림픽의 집 등 태릉선수촌 내 8개 건물에 대해 문화재 등록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근대·사적·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에는 검토 및 재검토 과정을 통해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4동을 보존해 문화재로 등록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은 그 자체가 우리 20세기 스포츠문화사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며 "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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