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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 27만가구 말소..′급매′ 나올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11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10월11일 10:5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총 27만1890가구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가구다.

정부는 7·10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지난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945가구의 등록이 말소됐다.

세부적으로는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가구(58.1%)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가구(52.3%)가 서울에 속한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만9254가구)와 강남구(1만7664가구), 강서구(1만2838가구), 마포구(9245가구)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들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이들 유형의 등록임대를 폐지한 것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있다.

다만 이들 등록임대가 바로 실수요자에게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해 온 주택의 임대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집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박 의원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 등록이 말소되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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