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줄어든 위기가구 대상
10월 말까지 신청 접수…11~12월 중 지원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11~12월 중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구다. 기본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가구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131만8000원, 2인 가구는 224만4000원, 3인가구는 290만3000원, 4인 가구는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 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소득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 '행복e음'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지원대상의 소득감소 여부는 2020년 7~9월의 월 소득 혹은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에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1회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복지부는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신청일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나뉜다.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과 조회가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홀수와 짝수인 신청자가 접수할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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