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10.07 gkje725@newspim.com |
시는 38억3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6005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계 급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지난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나은정 익산시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12일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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