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양규 목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수의계약 비리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명조치를 당했다가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당원유지 판정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김양규 시의원를 제명 한 바 있다.
제명, 또 제명, 두번 죽었다 기사회생한 김양규 목포시의회의원 [사진=목포시의회] 2020.10.07 kks1212@newspim.com |
당시 전남도당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도당의 입장이다. 지방의원 가족 업체의 해당 지자체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 9월말 중앙당이 "지방게약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로 제명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전남도당의 당원자격 제명조치가 무효화 됐다.
김 의원은 "중앙당 심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관해 해당여부 확인과 자료 제출요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계약 시점의 견적서 등 자료를 볼 때 적정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 33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앙당에 출석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원으로 남겠다는 결의를 강력하게 표했다"면서 그 진심이 심사위원들에게 전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두 번 제명당했다가 중앙당에서 모두 살아나는 이변을 연출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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