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하키·육상팀, 축구팀과 형평성 맞춰…호봉제서 연봉제 전환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하키·육상팀의 급여 산정방식을 현행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연봉제는 신규 채용자에 대해 적용된다. 이는 단원의 등급산정 기준을 통일시켜 축구팀과의 형평성 유지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축구팀 선수들이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0.10.07 kks1212@newspim.com |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 등급은 모든 단원에 대해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통일시켜 적용한다. 그동안 축구 이외 종목은 A급, B급, C급뿐이었다.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을 비롯해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등 지도자의 훈련 평정표에 따른 등급 조정 대상이 축구 선수단원에서 연봉제가 적용 되는 선수단원으로 변경된다.
또 승리수당 지급 대상도 축구팀에서 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으로 바뀐다.
축구와 기타종목으로 구분된 등급산정 기준표와 급여 산정표도 통일시켜 모든 종목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른 선수 연봉액 기준표의 D급과 E급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된다.
목포시가 공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연봉액 기준에 따르면 A급은 4700~5500만원, B급은 3800~4600만원, C급 2900~3700만원, D급 2300~2800만원, E급은 2190만원이다.
김국형 목포시 체육지원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축구팀과의 형평성 유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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