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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두관 "공공기관 97%가 인지세 떠넘겨"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9:47

"계약 상대방에 부담 가중…균등부담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계약 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인지세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자적 지위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감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개 공공기관이 2018년에 체결한 계약 중 계약 상대방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전체 인지세 부담 금액의 97.1%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기관별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계약 상대방에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더 많은 인지세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전자 도급문서의 인지세 부담이 계약 상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를 의미한다. 인지세법에 따라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 주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에 인지세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세를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권고한 것을 두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를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자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지세 균등 부담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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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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