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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9:12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9:12

중앙행심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효"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A씨는 이에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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