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 음주 운전 단속 모습[사진=인천지방경찰청] 2020.10.06 hjk01@newspim.com |
운전자 A씨는 지난달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을 하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는다"며 "나머지는 술에 취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통상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긴 교사범의 경우 단순히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방조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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