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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일부터 유흥·감성주점 등 5종 집합제한 조치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19:30

최종수정 : 2020년10월04일 19:30

방역당국 "추석 연휴 동안 유흥주점 등 방역 준수 지켜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지난 2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연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치를 5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집합금지가 종료된 이후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라도 적발 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4일 오후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집합제한 완화와 추석연휴 이후 시민방역 당부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4 rai@newspim.com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석 연휴에 자신도 모르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하면 향후 2주간이 중요한 시기라"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 공무원들이 추석 연휴에도 매일 48명씩 총 240명이 비상근무하면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을 차질없이 강화해 유흥주점·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는 완벽한 방역이 지켜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사진=뉴스핌DB] 2020.09.29 onemoregive@newspim.com

정 보건복지국장은 "향후 2주일은 추석 연휴 타 지역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시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다중밀집장소 피하기, 이동 동선 최소화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수칙 완화에도 불구하고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고위험·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집중점검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관리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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