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검찰이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정순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13 syp2035@newspim.com |
청주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에게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달 15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피소됐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인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지난 8월 14일 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 2월 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건넨 혐의다.
검찰은 B씨가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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