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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동행…삼성, 530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4:30

삼성그룹, 1·2·3차 협력사와 28일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협력사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자금·기술·인력 3대 분야 중점으로 협력업체 경쟁력 지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그룹이 동반성장을 향한 보폭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 협약 대상을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며 대상 기업을 총 5330개까지 늘렸다.

삼성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으면 자금지원·기술·제조혁신·인력양성 등 3대 분야에 걸쳐 협력사는 삼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강조한 '동행'의 기조를 그룹 전체가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그룹을 한 축으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포석도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왼쪽)과 협력 기업인 그린광학 직원(오른쪽)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0.09.08 sunup@newspim.com

삼성그룹 3개사(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및 1·2·3차 협력사가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협력회사,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와 1·2·3차 9개 협력회사가 대표로 참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사장), 김영재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그룹은 올해 총 11개 계열사가 2602개 1차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그 중 520개 1차사가 1927개 2차사와, 그리고 510개 2차사가 801개 3차사와 각각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2011년부터 삼성-1차 협력회사간, 1차-2차 협력회사간 협약을 맺어 왔으며 2018년부터는 2차-3차 협력회사간 협약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 협력사 경쟁력이 삼성의 경쟁력…전방위 지원 강화

삼성전자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협력회사 대상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제조혁신 △인력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 분야를 보면 2005년부터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2차 협력회사와의 물품 대금을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협력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도 2010년부터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 협력회사의 설비 투자·기술 개발 등 필요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9.28 sunup@newspim.com

삼성은 2018년 1·2차 협력회사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3차 협력회사로 확대, 3차 협력회사 전용 펀드(상생펀드와 물대지원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기술·제조혁신과 관련해 삼성은 협력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우수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보유 특허 2만 7천건도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회사뿐 아니라 미거래 중소·벤처기업들도 무상 특허 양도를 통해 언제든지 사업화나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관리, 제조, 개발, 품질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삼성전자 임직원 100여 명을 협력회사 제조현장에 투입, 협력회사의 취약 분야에 대해 맞춤형 경영 자문과 기술 지도도 제공하고 있다.

삼성은 협력사 인력양성에도 지족적 지원과 투자를 병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 협력회사의 교육을 전담하는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신설해 협력회사의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협력회사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교육체계와 콘텐츠를 협력회사 임직원에게도 무상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해 협력회사 우수인력 확보와 청년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삼성,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매진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공장 사업을 2018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종합지원 활동으로 발전시켜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1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해 국내외 바이어 발굴, 글로벌 홍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삼성전자 제조 전문가들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조현장 혁신, 환경안전 개선, 제조운영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확보까지 지속성장 가능 체계를 구축해주는 종합지원 활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미 2018년 505개, 2019년 56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5년 120개 중소∙중견기업을 시작으로 2016년 479개사, 2017년 487개사, 3년간 1086개사가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CSR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아래 협력회사 상생펀드, 스마트공장, C랩 아웃사이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등 상생 활동과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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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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