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일부 부정수수 인정…2심도 벌금 1000만원
재판부 "사무국장 이용,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원실 사무국장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64)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9년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이러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정치권력과 금력(金力)의 유착을 야기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이번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은 적절하다는 것이 당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홍 전 의원에게 징역 1년10월의 실형 및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중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며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전 의원이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984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차명계좌로 받은 2000여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및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이체한 7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용도를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던 홍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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