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해상에서 실종자에 월북 진술 들어"
"北 단속정,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 사격…이후 해상서 불태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군은 A씨가 스스로 월북하려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 본 북한 장재도 |
◆ A씨, 북한 해상까지 이동한 방법은 확인 안돼
그런데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점심시간에 A씨가 보이지 않았다. 동승한 선원들이 어업지도선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자 이들은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2시51분경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후 해경을 비롯해 해군, 해수부는 해군 함정과 항공기, 선박 등 20여대의 구조 세력을 투입해 실종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군이 입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24일 오전 북측에 의한 A씨의 총격 및 사망이 공식 확인됐다.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 소연평도에서 약 38km 떨어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이다. 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점이다. 여기서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부유물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A씨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북한 해상까지 이동한 방법에 관련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수영을 통한 이동이나 부유물을 통한 이동,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A씨를 발견한 후 해상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했다. 이때 A씨가 북한군에게 월북 진술을 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군은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신발을 스스로 배에 유기한 점, 월북 진술을 한 점을 미뤄 그가 월북 의도로 소연평도 인근에서 사라져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북한군은 일정시간 동안 A씨가 해상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자 실종자에게 해상에서 사격을 가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북한군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신에 접근,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시신을 불태울 당시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며 "그 시간이 22일 오후 10시 11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국경지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사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리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 35분경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하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답은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
한편 이와 관련해 군은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에 책임 규명 및 해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