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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해수부 공무원 총격·시신 불태워…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1:20

"북한 만행 규탄…모든 책임 북한에 있다"
"해명과 책임자 처벌 강력히 촉구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에 대해 북한에서 총격을 당한 뒤 사망했으며 화장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안 본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점심시간에 A씨가 보이지 않았다. 동승한 선원들이 어업지도선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자 이들은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2시51분경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후 해경을 비롯해 해군, 해수부는 해군 함정과 항공기, 선박 등 20여대의 구조 세력을 투입해 실종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북측 피격으로 사망설이 제기됐다. 이에 군이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해 24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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