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사의 전기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1일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재화에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테슬라에 이자를 포함한 관세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테슬라가 이의를 제기한 관세는 '3품목'(List 3)과 '4품목'(List 4)이다. 3품목은 2018년 발효된 관세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며 2019년 4품목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7.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당 관세 부과 대상에는 원자재부터 전기부품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백 개 품목이 포함된다. 다만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소송장에서 어떤 재화에 얼마만큼의 관세가 부과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주 초 제출한 문건에서 테슬라의 변호인 측은 USTR이 의견을 제출할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는 데 실패해 해당 관세 부과가 임의적이며 변덕스럽다고 주장했다.
USTR 웹사이트에 따르면 관세 부과 전 미 정부는 기업들에 관세 면제 요청을 할 기회를 줬는데 당시 테슬라는 인조 흑연과 산화규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이 같은 관세 면제는 지난달로 만료됐다.
지난해 USTR은 '모델3' 차량의 컴퓨터와 스크린에 대한 25% 관세 완화 요청을 거절하며 해당 부품들이 중국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해당 부품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뇌'와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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