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과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유포 등 혐의
1심 징역 6년→2심서 감형…최종훈은 2심 징역 2년 6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가수 정준영(좌)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우)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최 씨도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형량이 낮아졌다.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했으나 이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 양형 참작사유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특수준강간의 양형 규정에 따라 일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변론을 비교해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에 대해 "정준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측면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은 최종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