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공정성 의심할 객관적 사정 보이지 않는다"
특검 "대법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 외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18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했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은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월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도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 심리로 다시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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