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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10명 중 3명 "수사 중 회유나 압박 받았다"…법무부-대검, 개선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09:30

법무부-대검TF 실태조사…"회유·압박 받았다 33.8%"
참고인 소환 당일 피의자 전환 금지 등 개선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구치소와 교도소 등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10명 중 3명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나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팀장 조남관 검찰국장)는 검찰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들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응답자 중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33.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구형 상향이나 여죄 수사 등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출석요구를 받을 때 피의자나 참고인 등 어떤 신분인지 설명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6%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고, 15.1%는 '대체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10회 이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21.5%, 20회 이상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를 받을 때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자필진술서 등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약 7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11.6%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TF는 이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대검찰청 산하 인권중심 수사TF와 공유하고, 총 7차례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 내용이 담겼다.

피의자가 참고인 신분일 경우,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가 허용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또 3회 이상 참고인 소환을 할 때는 부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5회 이상 소환할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즉시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하거나 신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면담 조사 보고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강제수색을 최대한 자제하고, 주거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영장을 집행할 때는 집행 착수-종료 과정이 영상녹화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임산부와 노약자, 미성년자 등은 퇴거시켜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 TF는 향후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별건 압수수색 제한 △신중한 내·수사 착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제도 △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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