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은 CJ ENM이 초기 주장한 20%보다 낮아
"플랫폼사, 콘텐츠 가치 외면할 수 없는 시대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조성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딜라이브는 CJ ENM이 제시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재안을 낸 데 대해 CJ ENM은 "앞으로 콘텐츠 제작에 더 힘쓰겠다"며 반색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분쟁중재위 논의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중재를 통해 결정된 인상률은 CJ ENM이 처음 제시했던 20% 인상률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다만 양사는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인상률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표 차이는 비등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수년간 동결됐다는 점과,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J ENM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중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웰메이드 콘텐츠 제작에 더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콘텐츠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상 결정은 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플랫폼사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케이블TV 시장 축소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 동결을 주장했던 딜라이브는 이번 결과에 침통한 모습이다. 이번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딜라이브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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