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콘텐츠戰③] 딜라이브 가입자, '삼시세끼' 못 보면? "피해보상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1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7월12일 09:47

사전고지하면 '블랙아웃' 돼도 가입자 보상의무 없어
"제3자 포함된 협의체서 조금씩 양보해야"

[편집자주]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딜라이브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두 사업자 간 아귀다툼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IPTV 중심의 방송 플랫폼 시장 재편, OTT 부상 등에 따른 방송 플랫폼 시장 다변화 등이 깔려있습니다. '블랙아웃'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소비자 피해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콘텐츠戰] 3회 스팟기획을 통해 방송 플랫폼, 콘텐츠 시장의 격변기에 벌어지는 CJ ENM과 딜라이브 갈등의 배경과 소비자 피해 등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김진우씨는 주말 저녁 맥주 한 캔을 들고 TV 앞에 앉았다. 드라마 '삼시세끼'를 본방송으로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래 tvN이 나오던 채널은 까만 화면만 나오고 있다. 고개를 갸웃대던 그는 그제서야 케이블TV사업자인 딜라이브로부터 1주일 전쯤 문자가 왔던 것을 떠올렸다. 신발장 위엔 딜라이브에서 보낸 우편물도 있었다. 우편물의 "17일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CJ ENM이 방송송출을 중단해 방송시청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발견한 그는 주말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생각에 피해보상 방법이 없는지 찾기 시작했다.

위 이야기는 딜라이브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사례다. 하지만 플랫폼사와 콘텐츠사의 갈등이 격화되는 현실에서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례 속 김 씨는 주말 시간을 피해볼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호소해도 보상받을 길은 없다.

◆약관에도 방송법에도 '소비자 보호방안' 전무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실제로 방송송출중단(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흘러갈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딜라이브 등 케이블TV사업자(SO)와 CJ ENM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어 언제라도 현실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문제는 블랙아웃이 일어나도 사실상 시청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만년 을'로 여겨지던 PP가 '갑'인 SO를 상대로 도전장을 던진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1일 딜라이브 약관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송출중단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딜라이브는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해 총 2주 이상 변경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와 같은 방법이나 방송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PP의 일방적인 방송송출중단으로 채널이 바뀐다고 해도 SO가 사전고지 의무만 준수한다면 이용자가 입은 불편을 보상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을 변경한 SO를 제재할 수는 있지만 CJ ENM, 즉 PP가 방송송출을 중단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며 "당사자인 양사간 계약이 기본적으로 우선시 돼야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의 블랙아웃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다툼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소비자들이 보상받은 사례는 없다. 최초의 블랙아웃 사건이 벌어진 지난 2010년,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대가(CPS)로 지금과 유사한 분쟁을 벌였을 때는 실제로 6일 동안 지상파 방송송출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때도 이용자들과 소비자단체가 케이블TV사업자측에 요구한 블랙아웃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외산 OTT 쏟아지기 전에…"정부·기업·전문가 모여 합의해야"

지금의 상황에서 SO든 PP든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기본적으로는 SO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이 낮아 SO가 유의미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보상할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서 딜라이브의 'UHD셋탑박스'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면 월 이용료는 3만5200원이다. 딜라이브는 이 상품에서 총 999개의 채널을 제공하는데 이중 CJ ENM 계열 채널이 총 13개로 전체 채널 중 100분의 1을 조금 넘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소비자들이 CJ ENM에 지불하는 비용은 약 458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30일로 나눠 일간 사용료를 계산하면 15원이다. 장애일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사용자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CJ ENM 홈페이지 갈무리 2020.07.06 nanana@newspim.com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방법보다도 애초에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유료방송 시장의 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SO와 PP간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양사가 해결할 일'이라고 정부가 말한다면 책임회피"라며 "유료방송은 공익성·공공성과 상업성이 맞물려 있고 지금은 C·P·N(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과 이용자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물론 정부와 전문가 등 제3자가 포함된 협의회에서 CPS나 프로그램 사용료, 송출 수수료를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고 ARPU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제 디즈니, HBO 등 외산 OTT가 국내 시장에 쏟아져들어와 우리나라 업체들은 할 수 없는 서비스를 하게될 텐데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일거에 휩쓸리기 전 하루빨리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PP를 등록하고 SO를 재허가하는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abc123@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